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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등록 2020.03.23 17:20: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9백만 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4백만 원, 시민건강국 24억6천7백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천억 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7천7백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 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오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

 

시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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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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