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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11월까지 신청 접수

  • 등록 2020.03.24 09:37: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등록(19년식 이전)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4,400여 대 총 17억 6천만 원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2017.7.17. 시행)돼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고 금년 1월부터 장치 미부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장착 적발시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올해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이며 지난해 1월부터 의무장착해서 출고되는 4축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11월까지 선착순이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또한 장착차량은 구매보조금 외에도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장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43)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이미 자신에 대해 범법 행위를 했다는 예단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담은 결정문에 자신을 '마피아', '테러리스트'로 비유한 점이 '예단'의 증거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신청 사유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김종혁)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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