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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11월까지 신청 접수

  • 등록 2020.03.24 09:37: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등록(19년식 이전)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4,400여 대 총 17억 6천만 원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2017.7.17. 시행)돼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고 금년 1월부터 장치 미부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장착 적발시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올해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이며 지난해 1월부터 의무장착해서 출고되는 4축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11월까지 선착순이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또한 장착차량은 구매보조금 외에도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장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43)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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