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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11월까지 신청 접수

  • 등록 2020.03.24 09:37: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 등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출고·등록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200대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등록(19년식 이전)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4,400여 대 총 17억 6천만 원 장착 지원을 완료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2017.7.17. 시행)돼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고 금년 1월부터 장치 미부착 차량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장착 적발시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올해 제작·수입되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을 등록한 경우이며 지난해 1월부터 의무장착해서 출고되는 4축미만의 일반형·밴형 화물 및 견인형 특수차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제작사나 대리점에서 구매·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및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마감기한은 11월까지 선착순이다.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또한 장착차량은 구매보조금 외에도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장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43)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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