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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확장 이전

  • 등록 2020.03.24 14:41: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최초의 거리 노숙인 대상 1차 진료 의원인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가 서울역 광장 인근으로 확장 이전해 문을 연다.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는 2002년 개소 후 지난해까지 연 평균 15,440명(하루 평균 62명)의 거리 노숙인 진료를 도맡았으며 2차 병원 연계가 필요한 중증 노숙인 환자의 진료를 위해 무료진료 의뢰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의료기관들과 협력하여 치과, 안과 진료 등을 진행하고 결핵약 복용이 필요한 결핵환자들을 위한 요양쪽방을 지원하고 있다. 결핵 판정 노숙인은 서북병원 등에 입원해서 결핵치료를 받고 전염성이 없어지면 퇴원하며, 퇴원 후 완치판정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간 결핵약 복용이 필요해 소꿈터(결핵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치료하고 있다. 다만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환자들은 쪽방·고시원에 주거지를 지원해 사례관리 하고 있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서울역 광장과 가까운 서울역전우체국 건물 2,3층으로 이전했다.

 

 

전국 최초로 노숙인 진료소에 설치되는 방사선 기기 등 전문 의료기기는 물론 기존 공간 부족으로 미설치되었던 환자 대기공간, 상담실, 건강관리교육실이 2배 이상의 새 공간에 설치된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2명으로만 운영하던 노숙인 진료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및 방사선사 채용 등을 진행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노숙인 수가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전국 최초로 1차 의원인 노숙인 진료소를 개소한 서울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지자체에서 두 곳의 노숙인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인 만큼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결핵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거리 노숙인들이 이번 진료소 확장으로 인해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 중심으로 출장으로 진행했던 결핵검진을 서울역무료진료소에서 상시 검진할 수 있게 됐다.

 

노숙인들의 경우 시설 입소 및 이용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 이후로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입소를 꺼리는 거리노숙인들에게 연 2회 서울역,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서북병원, 결핵협회, 노숙인시설이 참여하여 합동 결핵검진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결핵 등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환자를 격리 일시보호할 수 있는 음압실 설치·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노숙인 보호 체계가 갖춰졌다.

 

 

강재신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하는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통해 노숙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등이 건강히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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