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5.1℃
  • 박무서울 -2.1℃
  • 박무대전 1.4℃
  • 맑음대구 3.4℃
  • 연무울산 5.2℃
  • 연무광주 4.5℃
  • 맑음부산 6.2℃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4.5℃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2.0℃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 등록 2020.03.24 16:40: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 명 중 2만 3천 명을 오는 30일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단,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 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9시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이다.

 

선정 결과는 5월 4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서울 청년수당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2016년 시작된 청년출발지원 정책인 서울 청년수당에는 2019년까지 총 2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수당은 취업률 등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사회신뢰도와 자존감 상승 등 정성적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는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청년수당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정치

더보기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