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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소양 시의원,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선심성 복지 논란 일으킬 우려 있어”

  • 등록 2020.03.25 09:19: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제5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5항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신청에 의해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총 110석 중 여당인 민주당이 10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양 미래통합당 시의원은 “종전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경우 급여의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자 결정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주민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국힘DB 압수수색…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명 명단 확인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했고 이를 통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있다.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을 것으로 특검팀이 의심하는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제외)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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