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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소양 시의원,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선심성 복지 논란 일으킬 우려 있어”

  • 등록 2020.03.25 09:19: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24일 코로나19 추경예산 처리를 위해 기존의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저소득층 이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현금, 현물, 바우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때와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때로 조건을 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급여의 지원 수준과 지급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제5조 제2항에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6조 제5항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신청에 의해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총 110석 중 여당인 민주당이 102석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소양 미래통합당 시의원은 “종전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경우 급여의 지원수준과 지원대상자 결정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주민전체로 확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시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선심성 복지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는 AI 기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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