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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 “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392억 긴급 추경 통과”

  • 등록 2020.03.25 11:02: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 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2천9백만 원,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6천3백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장상기 시의원은 3월 23일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방학 중 미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근무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차질 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 후 교사, 평생교육시설 강사 및 학원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하여서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학교의 개학연기로 피로도가 상당 누적되고 있고 업무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상기 시의원은 “긴급 재난시기이고 추경이 편성되었지만 방역 물품 등 각 개별학교에서 구매하기 힘든 품목들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일괄 구매 후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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