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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 “시교육청 코로나19 대응, 392억 긴급 추경 통과”

  • 등록 2020.03.25 11:02: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총 392억 원이 긴급 추경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보통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으로 각급 학교별 방역물품 구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 돌봄 지원, 재난 예비비 등을 위해 252억2천9백만 원,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학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139억6천3백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장상기 시의원은 3월 23일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방학 중 미근무자들의 생계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근무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차질 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과 후 교사, 평생교육시설 강사 및 학원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하여서도 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돌봄교사들은 학교의 개학연기로 피로도가 상당 누적되고 있고 업무 기피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상기 시의원은 “긴급 재난시기이고 추경이 편성되었지만 방역 물품 등 각 개별학교에서 구매하기 힘든 품목들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일괄 구매 후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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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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