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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 등록 2020.03.26 09:37: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성용락)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6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4명, 구의원 418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2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0억9천4백만 원으로 종전신고 대비 약 8천8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4.8%), 감소자는 152명(35.2%)이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임대보증금 상승,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 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윤재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김용술)는 지난 29일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성미․도병두․엄샛별․이인식․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드론활용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천형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과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다음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관제센터 공식화 ▲상시 운용 인프라 확대 ▲제도·신뢰 기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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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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