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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몰카 불법 판매 일당 적발

  • 등록 2020.03.26 09:5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했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 홍보하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파파라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 원에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된 홍보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입건된 원장은 이 사건 범죄기간 이전부터 수년간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판매원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해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영업방식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피의자들은 영업사원(방문판매원)들에게 ‘상대방이 카메라에 관해 문의할 경우 절대 카메라에 대해 상담하지 말 것’, ‘카메라에 관해 문의하기 전에는 먼저 카메라 판매 이야기를 하지 말 것’과 같은 상담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가 업체 방문 전까지는 피의자들의 몰래카메라 판매 사실을 최대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러한 홍보에 현혹돼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지난해 2월부터 8월경까지 365명에게 약 5억4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200만 원 가능’ 등의 문구를 써가며 구인광고를 올렸다. 또한 SNS등에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고,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와 같은 홍보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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