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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몰카 불법 판매 일당 적발

  • 등록 2020.03.26 09:5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했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 홍보하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파파라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 원에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된 홍보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입건된 원장은 이 사건 범죄기간 이전부터 수년간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판매원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해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영업방식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피의자들은 영업사원(방문판매원)들에게 ‘상대방이 카메라에 관해 문의할 경우 절대 카메라에 대해 상담하지 말 것’, ‘카메라에 관해 문의하기 전에는 먼저 카메라 판매 이야기를 하지 말 것’과 같은 상담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가 업체 방문 전까지는 피의자들의 몰래카메라 판매 사실을 최대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러한 홍보에 현혹돼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지난해 2월부터 8월경까지 365명에게 약 5억4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200만 원 가능’ 등의 문구를 써가며 구인광고를 올렸다. 또한 SNS등에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고,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와 같은 홍보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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