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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몰카 불법 판매 일당 적발

  • 등록 2020.03.26 09:5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했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 홍보하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파파라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원가 6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 원에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된 홍보에 속아 업체에 방문한 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피의자들은 해당 영업방식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방문판매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입건된 원장은 이 사건 범죄기간 이전부터 수년간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판매원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해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영업방식도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피의자들은 영업사원(방문판매원)들에게 ‘상대방이 카메라에 관해 문의할 경우 절대 카메라에 대해 상담하지 말 것’, ‘카메라에 관해 문의하기 전에는 먼저 카메라 판매 이야기를 하지 말 것’과 같은 상담 원칙을 세우고 소비자가 업체 방문 전까지는 피의자들의 몰래카메라 판매 사실을 최대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러한 홍보에 현혹돼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지난해 2월부터 8월경까지 365명에게 약 5억4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200만 원 가능’ 등의 문구를 써가며 구인광고를 올렸다. 또한 SNS등에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고,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와 같은 홍보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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