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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전국 최초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

  • 등록 2020.03.26 10:10:14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대상으로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려면 거주자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배정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며 “하지만 지난 19일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거주자 공유주차구획이 현재 750면에서 2,000면 이상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다만 주민홍보, 공단 규정 개정, 노면 표시 일정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서울시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에서 5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차장만드는사람들(대표 김성환)에서 개발한 ‘전화(ARS) 방식 주차 공유서비스’가 지난 2월 18일 국내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주차 공유서비스 부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편, 관내 주·정차 민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연신내 일대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갈현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 등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초 교육청 개축심의 결과 최종 가결됐고, 2023년 건립될 예정이다.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했으나 개축범위와 주차장 건립 위치 등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이 달라 번번이 좌초됐던 사업을 학교장,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설문조사 결과 85%의 찬성을 이끌었고 주민과의 협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은평구에서 주차장확충사업 일환으로 내 집 담장을 허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담장허물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담장허물기’ 사업은 2020년 현재 2,159면을 조성해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 기간 단축 등 주차 환경 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총 3억3천만 원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경우 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기 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1면 당 월 3~6만 원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차장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준다.

 

이와 더불어 기업체, 학교, 종교시설 등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개소 150면 개방을 목표로 지원기준 현실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건물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5면 이상 야간개방 시 부설주차장 개선공사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치가 유일한 대안이며,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공유 서비스 확대,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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