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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구민 33만명 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만원 보험 혜택

  • 등록 2020.05.21 10:14:52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지난 20일 가입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라며 “도봉구는 지난 5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포함)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 된다.

 

보험기간은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봉구는 도봉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보장내용을 구성했다.

 

 

세부 보장내용은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해 총 6개 항목이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8개이다. 이를 포함하면 도봉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내역은 총 14개이다.

 

보상금액은 익사사고 사망 시 1천만원,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최대 1천만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1천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1백만원 등이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6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02-6900-22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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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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