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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구민 33만명 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만원 보험 혜택

  • 등록 2020.05.21 10:14:52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을 지난 20일 가입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라며 “도봉구는 지난 5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포함)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전입 시에도 자동가입 된다.

 

보험기간은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이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봉구는 도봉구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보장내용을 구성했다.

 

 

세부 보장내용은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가스상해사망 ▲가스상해후유장해 총 6개 항목이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총 8개이다. 이를 포함하면 도봉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내역은 총 14개이다.

 

보상금액은 익사사고 사망 시 1천만원,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최대 1천만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최대 1천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1백만원 등이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된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6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02-6900-22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안전·안심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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