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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문학진흥법 개정안’등 법안 3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5.21 10:49:0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20대 국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따라서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다. 다행히 3건의 법안이 의결되어 기쁘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문학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모두 3건이다. 각각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과 동산문화재의 수리기술자 배치 기준을 실제 수리 현장으로 정하여 현실성 강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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