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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

  • 등록 2020.05.26 09:41:26

 

[TV서울=이천용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과 개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설문모형을 활용해 무기명·비공개 온라인 방식으로 6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설문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도 조성’, ‘청렴실천 솔선수범’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징계사항 감점지표를 적용하여 개인별 평가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90일 이상 함께 근무한 상급자, 동료, 후배공무원으로 피평가자 1인당 30명이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청렴인식과 반부패 의지가 내부청렴도 향상에 핵심요인으로 지난해 과(동)장이상 평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중간관리자인 팀장(6급)까지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은평구는 이번 평가결과를 간부공무원들에게 직접 제공해 스스로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다져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 차원에서는 부패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은평구는 3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청렴마일리지 운영’, ‘카툰 청렴교육’, ‘청렴 확대간부회의’,‘청렴 퀴즈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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