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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포스터 재활용 통해 방역 캠페인의 새로운 표준 선보여

  • 등록 2020.05.26 16:15:02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이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홍보포스터 재활용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초기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홍보물마다 찍혀있는 ‘참 고마워요’ 도장이 바로 그것이다. 도장에는 ‘생활 속 거리 지키는 당신이 영웅’, ‘코로나19, 당신과 함께 이겨왔습니다. 끝까지 영웅이 되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이번 재활용 캠페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품 등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35개 지하철역에 부착된 코로나19 초기 포스터 2천여 장을 그대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감사인사와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부쩍 늘어난 ‘쓰레기 줄이기’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이용객들이 많은 서울 시내 35개 지하철역에 부착된 포스터 2천여 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성대 게임일러스트레이션학과 학생들이 스텐실판과 페인트, 롤러를 가지고 지하철역의 포스터들을 하나하나 찾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서울시는 작업과정을 담은 홍보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감염병 시대의 새로운 방역표준을 제시해왔다”며 “포스터 한 장의 의미는 작지만 이번 캠페인은 기존 홍보물을 재활용하면서도 메시지를 참신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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