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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제21대 국회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 해주길”

  • 등록 2020.05.29 11:31:3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저평가 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20대 국회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국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일을 해냈다.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른 과정이었다. 후반기에는 중요한 개혁입법의 물꼬를 텄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긴다는 사자성어 ‘자모인모(自侮人侮)’를 언급한 뒤 “국회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총질하고 손가락질 하면, 국민과 정부가 국회를 외면하고 무시하게 된다”며 “여야 구분 없이 뜨거운 동지애를 품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을 향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대 국회에서 참으로 고생 많았다. 우여곡절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왔다는 동지애, 전우애가 느껴진다”며 “오늘 국회 의장단은 그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늘 대한민국 국회를 응원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주영 부의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자 부의장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문 의장님께 항거도 하고 도전도 했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과 사무처 여러분께 너그러이 용서를 구한다”며 “그 충정은 다 나라를 위하는데 있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부디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 보고 운영될 있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승용 부의장도 “부의장이 되고 난 후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대 국회 초반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을 이뤄냈고, 후반기에는 개헌과 선거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선거제도의 개선만 있었다”며 “개헌은 언제 이뤄도 꼭 이뤄야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이 이뤄지고 선거제도가 다시 개선되어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국회 발전에 헌신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퇴임식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현진권 도서관장,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임익상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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