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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청년청 신설만이 대한민국 청년 살릴 유일한 대안”

  • 등록 2020.06.01 13:2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 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해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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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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