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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청년청 신설만이 대한민국 청년 살릴 유일한 대안”

  • 등록 2020.06.01 13:2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 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해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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