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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6.01 14:05:02

[TV서울=변윤수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백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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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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