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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설공단, 휠체어 이용자 장거리 이동 지원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

  • 등록 2020.06.01 16:02: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 장애인버스’ 2대를 도입해 1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휠체어 이용가능 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5대(서울 다누림버스 1대, 경기도 누림버스 2대, 성남 조이누리버스 1대, 부산 나래버스 1대)와 민간에서(에이블투어) 운영중인 4대, 국토교통부에서 4개 노선에 도입한 고속버스 10대 등 총 19대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단체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받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 ‘서울장애인버스’는 총 2대로 일반형 버스는 휠체어 8석(일반좌석 21석), 우등형 버스는 휠체어 5석(일반좌석 18석)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 버스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상상황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 탈출문을 추가로 제작했다.

 

‘서울 장애인버스’의 이용대상은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오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예약은 6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가능하며 고객 확인 등 추가절차를 거쳐 예약이 확정된다. 이용자들은 버스 출발일 기준 5일전 자정까지는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이용고객을 포함(1명 필수)해 10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고, 운행가능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제 기간임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탑승 전 발열 체크와 차량 내 충분한 거리 유지 및 철저한 차량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요금은 200km까지는 20만원이며 200km 초과시에는 50km마다 2만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서울․부산 왕복시(약 766km) 약 44만원 정도 요금을 예상하면 된다. 유료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는 공단에서 별도 비용없이 지원한다.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임산부 우선창구 서비스 운영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관내 주요 민원실에 임산부 우선창구를 마련하고, 대기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프리패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우선창구는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기다림의 피로를 줄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임산부를 향한 따듯한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전반에 임신·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지난해 8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우선창구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지난 25일까지 총 29개소에 임산부 우선창구 조성을 완료했다. 임산부 우선창구는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부서를 비롯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키즈카페 등에 설치됐다. 우선창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임산부는 산모수첩이나 임산부 배지, 임신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기다림 없이 즉시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우선창구에 설치된 미니 배너에 보건소 홈페이지의 임신·출산 지원사업 화면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해 임산부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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