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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설공단, 자전거 무료 수리 '셀프수리대' 5곳 설치

  • 등록 2020.06.02 11:34: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공기주입기, 소켓렌치 등 가정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각종 자전거 수리 공구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해 간단한 수리를 직접 할 수 있는 자전거 셀프수리대를 △마포구 DMC역 2번 출구 △성동구 옥수역 3번 출구 △강동구청 앞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등 총 5곳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셀프수리대’는 너비 120㎝, 깊이 30㎝, 높이 250㎝ 크기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자전거를 쉽게 거치할 수 있는 C자형 거치대를 비롯해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기, 다양한 부품 나사 등에 사용하는 스패너와 드라이버, 볼트‧너트를 풀거나 조일 수 있는 소켓렌치 등이 비치돼 있다.

 

공단은 시민들이 자전거 셀프수리대 이용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https://youtu.be/fOnv6b9Q2Rg)에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자전거 수리대에 비치된 공구들을 활용해 자전거를 수리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자가수리 문화 확산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셀프수리대를 운영하게 됐다”며 “향후 셀프수리대 이용도 추이를 파악해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도 나선다. 주요 내용은 △간단한 고장 현장에서 신속 수리 △따릉이 수리‧정비 담당 ‘따릉이포’ 확대 운영 △QR형 뉴따릉이 확대 보급이다.

 

첫째, 6월 성수기를 맞아 타이어 공기압 부족, 단말기 일시 오류와 같은 경미한 고장은 따릉이 수리‧배송 직원이 대여소에서 바로 수리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자전거 수리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인력 66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기존엔 크고 작은 고장이 생겼을 경우 모두 따릉이 회수하고 수리한 후 현장에 배치했었다. 최근 코로나19 속에서도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따릉이 정비건수도 늘고 있다. 정비건수 증가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은 전체적인 따릉이 이용률 증가로 인한 자전거 노후 가속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신속한 따릉이 수리를 위해 민간 자전거 대리점에서 따릉이 수리‧정비를 담당하는 ‘따릉이포’도 작년 75개소에서 올해 총 102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셋째, 스캔만으로 간단하게 대여‧반납하는 신규 자전거 ‘QR형 뉴따릉이’ 보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뉴따릉이는 연말까지 총 1만 3천대를 도입한다. 올 3월부터 도입해 현재 4,50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8천 500대를 추가 확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QR형 뉴따릉이’는 자전거에 직접 손대지 않고 QR코드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따릉이다. 스마트락 방식의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어, 기존 LCD형 단말기에 비해 고장율이 낮은 장점이 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이 2월부터 4월까지 따릉이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445만건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2만건에 비해 163만건(58%) 증가한 수치다. 이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단위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셀프수리대’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아울러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크고 작은 고장은 신속하게 수리하고, 신형 QR형 뉴따릉이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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