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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독도특위, 독도현장방문 통해 독도 수호 의지 다져

  • 등록 2020.06.03 10:06: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2일 직접 독도를 방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며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날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독도수호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울릉군청 방문,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 견학, 울릉·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및 독도탐방, 세미나 개최, 독도박물관 견학 등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에는 홍성룡 위원장과 김화숙, 한기영 부위원장을 비롯 강동길·김기대·김정태·김제리·박순규·양민규·이광호·황인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첫째 날인 1일에는 울릉군청을 방문,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와 울릉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울릉군 경제의 어려움을 들은 독도수호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와 울릉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를 방문해 김윤배 대장으로부터 독도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윤배 대장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조례 제정, 소위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등 그 동안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의 활동과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독도 해양주권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과 독도 탐방, 울릉경비대 위문 방문을 진행했다. 독도 탐방 직후, 홍성룡 위원장은 “고종황제께서 독도칙령을 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에 독도를 방문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독도 영토의 중요성과 의미, 소중함을 현장체험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자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보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직접 발을 딛고 독도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교육청·서울시 독도 교육 조례를 독도수호특위 공동발의로 제정한 바 있다”며 “조례시행과 더불어 현재 계획 중인 독도전시관 운영이 활성화되면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정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독도특위는 독도경비대 및 울릉경비대에 라면, 과자, 피자, 치킨, 티셔츠 등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독도의 진실과 극일, 독도 수호를 위한 실천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모든 위원들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영토인 근거 ▲독도수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 중 하나를 택해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 동안 독도수호특위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울릉·독도경비대 위문방문 등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한 후 현지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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