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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독도특위, 독도현장방문 통해 독도 수호 의지 다져

  • 등록 2020.06.03 10:06: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는 지난 2일 직접 독도를 방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며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날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독도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독도수호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울릉군청 방문, 울릉·독도 해양연구기지 견학, 울릉·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및 독도탐방, 세미나 개최, 독도박물관 견학 등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에는 홍성룡 위원장과 김화숙, 한기영 부위원장을 비롯 강동길·김기대·김정태·김제리·박순규·양민규·이광호·황인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첫째 날인 1일에는 울릉군청을 방문, 김병수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와 울릉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울릉군 경제의 어려움을 들은 독도수호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와 울릉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를 방문해 김윤배 대장으로부터 독도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김윤배 대장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조례 제정, 소위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등 그 동안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의 활동과 노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독도 해양주권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과 독도 탐방, 울릉경비대 위문 방문을 진행했다. 독도 탐방 직후, 홍성룡 위원장은 “고종황제께서 독도칙령을 반포한지 120주년이 되는 해에 독도를 방문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독도 영토의 중요성과 의미, 소중함을 현장체험을 통해 피부로 느끼고자 이번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보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직접 발을 딛고 독도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교육청·서울시 독도 교육 조례를 독도수호특위 공동발의로 제정한 바 있다”며 “조례시행과 더불어 현재 계획 중인 독도전시관 운영이 활성화되면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정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독도특위는 독도경비대 및 울릉경비대에 라면, 과자, 피자, 치킨, 티셔츠 등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독도의 진실과 극일, 독도 수호를 위한 실천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모든 위원들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영토인 근거 ▲독도수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 중 하나를 택해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 동안 독도수호특위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울릉·독도경비대 위문방문 등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한 후 현지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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