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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재정분권 강화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3 11:38:34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3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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