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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서울시 최초 ‘코로나19 극복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 선정

  • 등록 2020.06.04 09:55:28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휴·폐업에 따른 빈 점포 발생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권을 회복하고 상권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10개 상권에 국비·지방비 포함 8억 원씩 총 80억 원이 지원되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서구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서구의 대표 먹자골목인 강서구청 먹자골목(강서구 공항대로 46길, 화곡로 56, 58, 60길 일대 75,477㎡)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의 필요성이 매우 큰 곳”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먼저 혼잡한 도로의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인도·차도의 재포장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테마로를 조성해 쾌적하고 다니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먹자골목 특화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해 방문객에게 이동 편의성과 재미를 주는 캐릭터 안내판과 다양한 볼거리로 이목을 집중시킬 캐릭터 존을 만드는 등 매력적인 골목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먹자골목 내 업소 위생과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클린 캠페인용’ 홍보 롤스크린을 제작·배포한다. 또한 SNS 홍보마케팅 시범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골목상권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이용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한다.

 

 

한편 상권 내 상인·종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특화음식 교육 등 다양한 음식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이용객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일대 골목상권 활성화와 거리 개선을 위한 사업은 오는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먹자골목 상점가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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