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2.5℃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4.4℃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1.6℃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정치


강기윤 의원,‘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4 09:57:43

[TV서울=이천용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5% 줄어든 877억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산중공업 등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