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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에 열화상카메라 전달

  • 등록 2020.06.04 11:46: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서울 지역사회 대표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전체에 열화상카메라를 전달했다.

 

4일오 오전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열화상카메라 전달식’에는 강병호 복지정책실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써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열화상카메라 152대(7억 원 상당)를 전달한 것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사회복지시설 이행 계획’에 의거해 사랑의열매 코로나19 특별모금으로 진행됐다.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코로나19 재난 속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열화상카메라였는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웃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를 해 주신 많은 기부자분들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벌어질 일상의 변화에 발맞춰 복지시설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본 사업은 서울시민들의 기부참여 성금으로 지원하게 된 뜻깊은 사업이다”라며 “서울 사랑의 열매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 모금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기부 전달로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더불어 어려운 시기에도 복지관 개관에 온정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 모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자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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