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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의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폐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11:02:37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 3선)이 지난 5월 31일, 20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직 선거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해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밀어붙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통감하는 선거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동참의사를 밝히며 법안발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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