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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의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폐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11:02:37

[TV서울=나재희 기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사상, 3선)이 지난 5월 31일, 20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직 선거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간의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해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당시 집권여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밀어붙인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통감하는 선거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의원들이 동참의사를 밝히며 법안발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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