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15.9℃
  • 서울 11.3℃
  • 흐림대전 10.1℃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3.9℃
  • 광주 12.9℃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2.9℃
  • 천둥번개제주 16.8℃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09: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지난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