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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6.05 09:25:22

 

[TV서울=나재희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지난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법 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전 공법학회장)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국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도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의견표명)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상권 단위 마케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넘어 자립적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52개소를 비롯해 총 15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 시는 지난 1일 25개소 골목형상점가를 1차로 선정해 공동마케팅을 지원 중이다. 10월 중 2차 우수 골목형상점가 3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개모집은 이달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당 2천만∼4천만원의 마케팅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체험단,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상권 홍보 ▲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행사, 영수증 이벤트 등 상권방문 유도 행사 ▲ 야시장, 각종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특화 축제와 관련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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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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