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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6.05 09:25:22

 

[TV서울=나재희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지난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법 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전 공법학회장)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국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도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의견표명)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왕정순 시의원, "‘아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1부 행사는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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