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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6.05 09:25:22

 

[TV서울=나재희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지난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선거 등 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히기도 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법 규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전 공법학회장)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표현행위는 행위자의 목적, 인식, 공표의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한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국헌법학연구소 남경국 소장도 “선거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혹에 대해 부인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전체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의견표명)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희대 로스쿨의 정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북대 로스쿨의 신옥주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손인혁 교수, 한국교원대의 정필운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이상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던 본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선거,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특검, "추경호, '국회 이동하자' 한동훈 요구 거부… 군경 폭동 방관"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보고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서울병무청, “산업기능요원으로 출발해 전문가로 성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주인공은 한빛디엔에스(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곽민창(25세) 대리이다.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한빛디엔에스(주)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2001년 설립 후 설계, 시공, 감리 등 사업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곽민창 대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유망직종으로 추천한 마이스터고 선생님의 권유로 한빛디엔에스(주)에 입사했다.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경력을 유지하고 개인 역량을 꾸준히 펼치고자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 지원 및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민창 대리는 입사 초기 팀장님과 선임 팀원들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아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결과 지금은 프로젝트 하나를 혼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곽민창 대리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준공계를 거래업체에 메일로 보낼 때 뿌듯함을 느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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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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