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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 국회 제출

  • 등록 2020.06.05 14:36:1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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