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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정의연 안성 쉼터 및 건설사 압수수색

  • 등록 2020.06.05 15:34:25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5일 부실 회계처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안성 쉼터와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조성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안성 쉼터를 시공한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들은 부실 회계 및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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