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2.5℃
  • 흐림대전 11.6℃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0.9℃
  • 제주 11.0℃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구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민선7기 행정 만족도’ 80%

  • 등록 2020.06.08 09:50:0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민선7기 전환점을 맞이해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민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79.8%)라고 답했다”며 “이는 작년 6월 시행했던 조사보다 22.6%p 상승한 수치로, 괄목할 만한 수직 상승세를 이뤘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구민 만족도 조사는 민선7기 3년 차를 맞이해 지난 2년간 구정을 평가받고,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앞으로의 구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민 만족도 조사는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민 5백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거주지 및 성별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우선 ‘민선7기 영등포구 행정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79.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22.6%p 상승한 수치다. 그 이유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39.4%) △구민과의 소통에 힘써서(25.3%) △새롭고 참신한 정책이 늘어나서(21.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구정 5대 목표인 ‘교육, 경제, 안심, 복지, 민주’에서 분야별 만족도는 평균 85.08%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88.7%) 및 안심(86%) 분야에 많은 공감을 했다.

 

영등포구는 학교 통학로에 △차 없는 거리 조성 △컬러 보행로 설치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작년 9월에는 전국 최초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모든 동에 마을 도서관을 조성하고 (구)MBC부지에 대형 도서관, 신길 문화체육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독서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선7기에서 구민들이 가장 만족한 사업은 영등포역 앞 노점상 정비(71.5%, 복수응답)로 나타났다. 이는 구민 1천여 명이 공감한 지역의 50년 숙원으로, 70여 개의 불법 노점상이 사라지고 거리 가게로 탈바꿈하며 탁트인 보행로를 선사했다. 이어서 쪽방촌 및 집창촌 정비 추진(38.4%),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추진(3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코로나19 대응 만족도는 90.3%으로, 무려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구민들은 확진자 동선 등 안전 문자 발송(32.6%)에 가장 만족했으며, 이어서 취약계층 마스크 포함 예방 키트 지원(22.6%), 확진자 발생 및 동선 빠른 공개(21.1%) 등의 순으로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조사 결과는 민선7기 3년 차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 많은 구민들께서 만족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탁 트인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