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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GTX-D 도입 연구용역 착수

  • 등록 2020.06.08 10:08:01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가 구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강동구는 지난해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GTX 신규 노선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6월 8일 ‘GTX-D 도입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은 강동구 내 GTX-D 역사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강동구의 인구 밀도,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노선을 찾고, 하반기에 정책세미나·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앞서 3월부터 GTX-D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4월에는 하남시와 GTX-D 노선 추진에 공동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9월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주민 서명서를 전달하고 GTX-D 강동구 역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서부에서 시작하는 GTX-D 노선이 강동구를 경유하게 되면 지하철 5·8·9호선 연장,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 강동구는 명실상부 수도권 동부 거점이자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현재 굵직한 대규모 개발 사업, 2023년 인구 55만 도시 진입 등 역동적인 변화가 진행 중으로,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남부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GTX-D가 강동구를 경유할 수 있도록 구민의 염원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TX-D 노선의 도입 시점과 대상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6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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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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