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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스타트업 고도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10개 기업 최종 선정

  • 등록 2020.06.08 10:18:00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020년 스타트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IT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5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지난달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해 총 226개 기업이 참여, 10개의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분야로는 ▲친환경 물 가열장치 ▲마이크로 금형 개발 ▲데이터 기반 프리랜서 중개 ▲일반인‧전문가용 크레브* 서비스 ▲부부관계 솔루션 플랫폼 등이다.

 

특히, 동작구 관내 소재 기업 중 최신 스마트 기술을 가진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화분 ▲데이터‧AI 기반 비대면 특판상품 소개 ▲천연 향균 화장품 ▲커스터마이징 프린팅 ▲모바일 중고차 인증시스템 등 5개 기업도 선정됐다.

 

 

동작구는 선정 기업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기업 당 최대 1천만 원 아이템 개발비부터 ▲경영‧기술컨설팅 및 교육 ▲시제품 제작‧인증, 지식재산권, 마케팅 관련 멘토링 ▲코워킹 스페이스, 오피스 스페이스 등 입주 사무실 공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동작구는 내년까지 숭실대학교 내 상상키움관을 확장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실습 공간인 ‘테크 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580㎡ 규모로 ▲지하층, 교육실, 컨퍼런스 룸 ▲1층, 동작창의력카페 및 3D 창작소 ▲2층, 포토/UCC 스튜디오 ▲3~5층, 스타트업 사무 공간으로 꾸며져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적 위기에서도 청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취‧창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합형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기존 단위형으로 진행해오던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종합형으로 확장해 사업을 추진한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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