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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드라마 올인 실존인물 ‘차민수’, 도박문제자에 희망 전해

  • 등록 2020.06.08 15:44:42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이하 서울센터)는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인 차민수씨와 함께 도박의 속성 및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유튜브‧팟캐스트 영상을 공개한다.

 

서울센터 관계자는 “프로 갬블러였던 차민수씨가 과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도박의 허와 실을 알림으로써, 현재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단도박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번 방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직 프로 갬블러인 차민수씨는 서울센터와의 특별방송에서 도박 세계에 입문한 계기, 그가 도박으로 승승장구했음에도 도박을 그만둔 이유 등을 소개한다. 또한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조명하며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언도 전할 예정이다. 본 방송은 8일부터 서울센터 유튜브 및 팟캐스트 ‘도박엔딩’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정보영 서울센터장은 “도박문제 예방과 극복을 위해 실제 도박 경험이 있는 전직 프로 갬블러를 모셨다”며 “서울센터의 유튜브 특별방송은 지속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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