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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청렴교육 통해 청렴 실천 의지 다져

  • 등록 2020.06.09 10:46: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지난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임태근 의장을 비롯한 소속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성북구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성북구의회는 매년 구의원들이 유념해야 할 반부패 법령을 되짚어 보고자 전체 의원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선 청탁금지법과 의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최근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 및 판례 등 공직자나 구의원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를 살펴봤다.

 

이날 임태근 의장은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겠다“며 ”성북구의회는 청렴한 의정문화 정착을 선도할 것이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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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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