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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0.06.09 10:54:32

[TV서울=나재희 기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은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살이 30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한 가장의 고단한 목소리 속에서 ‘집’이란 것이 가족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제태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의 계속거주권과 관련해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권인숙·김경만·김영배·권칠승·이상민·우원식·진선미·조오섭·김회재·김승만·전혜숙·안규백·이탄희·이수진(비례)·이수진(동작을)·용혜인·홍익표·이해식·고영인·황운하·한병도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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