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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0.06.09 10:54:32

[TV서울=나재희 기자]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은 9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회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가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살이 30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한 가장의 고단한 목소리 속에서 ‘집’이란 것이 가족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제태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의 계속거주권과 관련해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권인숙·김경만·김영배·권칠승·이상민·우원식·진선미·조오섭·김회재·김승만·전혜숙·안규백·이탄희·이수진(비례)·이수진(동작을)·용혜인·홍익표·이해식·고영인·황운하·한병도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영등포구,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대내외 구정 신뢰도 향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구민 등 민원인, 직원 설문) ▲청렴노력도(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 ▲부패 실태(부패 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를 종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산정된다. 영등포구는 구정 전반에 걸쳐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청렴 상위권 지자체에만 부여되는 성적으로,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한 것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세 지표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영등포구를 포함해 5개의 지자체에 불과해, 영등포구의 청렴 수준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구는 올해 평가에서 모든 지표가 지난해 대비 개선되며 전반적인 성과 향상을 이뤘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 여부’, ‘기준·절차 준수’ 등을 외부(구민 등 민원인)와 내부(직원)를 대상으로 각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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