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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

  • 등록 2020.06.10 11:31: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민 4,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설문조사 결과 및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호선을 우선 실시해 향후 타 호선에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설문조사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 따릉이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선호도가 높은 2호선은 혼잡도를 감안 향후 확대운영 검토결과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9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 2개월 간이며, 휴대승차 허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7호선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타 호선으로 환승 시에는 자전거를 휴대해 탑승할 수 없다. 탑승 시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전동차 양쪽 끝칸에 한해 탑승 가능하며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는 허용 시간에서 제외된다.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공사는 자전거 휴대승차시 지하철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7호선 내 주요 거점역을 대상으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고 일반승객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 정거장 당 1개역씩 거점역을 지정해 자전거 경사로, 픽토그램, 거치대 등 자전거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거점역은 중계, 학동, 반포, 이수, 장승배기, 대림역이다.

 

공사는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알리는 홍보도 진행한다. 역사 내 포스터와 안내방송을 통해 시범운영 노선과 이용시간을 알린다. 안내방송으로 자전거 휴대승차자에 대한 배려를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홈페이지와 교통공사 공식 어플리케이션 ‘또타 지하철’을 통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사는 2개월 간 시범실시 후 지하철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서울시와 협의 후 자전거 휴대승차를 타 노선에 확대운영 적용여부 등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교통 환경에 발맞춰,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수송이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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