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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영등포구, 국제초단편영화제 개최 앞서 7월 ‘초단편영화 아카데미’ 운영

  • 등록 2020.06.12 09:45:2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제12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이하 초단편영화제)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영화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영등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오는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 예정인 초단편영화제는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다. 현재 세계 35개국 이상의 단편영화 감독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도약해가고 있다”며 “구는 아카데미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끼가 넘치는 다양한 영화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더욱 풍성한 초단편영화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구민들이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해 영화 제작의 꿈을 키워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카데미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되며, △구민 다큐멘터리 △초단편영화 기초반(극영화/다큐멘터리) △초단편영화 심화반 과정이 개설된다. △구민 다큐멘터리 △초단편영화 기초반(극영화/다큐멘터리)은 영화에 관심이 있는 구민 누구나 개인 혹은 팀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초단편영화 심화반은 지난 아카데미 수료생만 참여 가능하다.

 

수강생들은 국내 유명감독 및 영화과 교수 등 최고의 강사진들로부터 시나리오 작성, 편집, 후반 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도받으며,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제작 과정 전반을 배우게 된다. 영화 제작의 기본을 익힌 후에는 영등포를 배경으로 가족이나 이웃, 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해보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초단편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되며, 구는 이 중 우수한 작품을 선발해 시상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영등포구민은 오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홈페이지(www.sesiff.org)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 및 제작비용은 전액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문화체육과(02-2670-3128) 또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사무국(070-8868-6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영등포 국제초단편영화제는 대한민국 대표 단편영화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같은 거장의 꿈을 키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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