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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 등록 2020.06.12 16:20: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며,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4월 29일 부터 시행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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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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