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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의원,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5 11: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지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균특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현행법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시적이지 못해 정권에 따라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전 대상 유무를 매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의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인호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되고 폐기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훈식(충남 아산을)·김홍걸(비례)·민홍철(경남 김해갑)·박재호(부산 남구을)·송갑석(광주 서구갑)·송기헌(강원 원주을)·양향자(광주 서구을)·어기구(충남 당진)·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갑)·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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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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