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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의원,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5 11: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지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균특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현행법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시적이지 못해 정권에 따라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전 대상 유무를 매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의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인호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되고 폐기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훈식(충남 아산을)·김홍걸(비례)·민홍철(경남 김해갑)·박재호(부산 남구을)·송갑석(광주 서구갑)·송기헌(강원 원주을)·양향자(광주 서구을)·어기구(충남 당진)·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갑)·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 장기간‧대형 도로구조 개선 대신 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동 속도가 느린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보행섬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보행로가 넓어지는 등 서울의 도로환경이 작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곳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5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빠르게 정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2023년부터 도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의 기간을 최소화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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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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