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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온라인 통해 도박문제 예방강사 양성과정 실시

  • 등록 2020.06.15 16:19:1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오는 15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도박문제 예방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박문제 예방강사’는 학교, 직장 등의 지역사회에서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펼칠 수 있는 인력으로, 센터는 2014년부터 ‘도박문제 예방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언택트(비대면) 강의 확산에 따라, 당초 3월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5회의 과정을 운영하려던 계획을 변경,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127명을 대상으로 본 온라인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강의교육 14시간과 실습교육 2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도박문제 현황과 이해, △도박문제 회복사례 경험담, △재정 및 법률의 이해, △ 도박중독 치료의 이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489명의 ‘도박문제 예방강사’를 배출했다. 이들 예방강사들은 작년 한 해에만 49만5,762명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6,448회의 예방교육을 추진해, 지역 내 도박문제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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