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2.4℃
  • 대전 0.0℃
  • 흐림대구 5.2℃
  • 연무울산 6.4℃
  • 흐림광주 1.9℃
  • 연무부산 9.0℃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4.0℃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남·북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분단과 대립의 역사 마침표 찍어야”

박 의장,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참석

  • 등록 2020.06.15 16:32:2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도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상임고문,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정치

더보기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