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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석주 시의원, “재건축·재개발 지금이 적기”

  • 등록 2020.06.15 16:49:1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지난 12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간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고, 박 시장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4년간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도와 상승요인 및 오르고 내릴 때의 문제점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물가상승률 대비 일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시 서민에게는 유리하며 이것이 주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하자 일부 이해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공급량이 서울시 규제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 가격 재상승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공급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용산정비창 51만㎡ 마지막 알짜 부지는 지금 계획 상의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사업순서나 적정밀도, 최종 용도결정 등 인가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하자 박 시장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며 숱한 문제를 잉태했던 35층 문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요청했고 노후 재건축 장기 지연으로 심각한 녹물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하자 수도관 교체를 시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대 내부 관교체가 불가능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10개동으로 분리된 서울시청사는 임대료만 해도 몇 년이면 수백억이 소요되며 민간 임대 사무실은 공무원들 이동 시간, 사무 및 지원공간 태부족, 시민불편이 극에 달하므로 대책을 지적하자 임대면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청사는 공무원 1/3만 수용, 전기 과다소모, 공간낭비, 혐오 디자인 등의 문제점과 임대 청사가 좁고 사용상 불편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으니 서울 중심지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계획을 추진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일본 도쿄, 베트남 다낭 및 국내 서부산 종합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전 공무원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 건설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질문하고 시장단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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