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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6 11:45:2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시설확보를 위해 민간 수영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 중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 비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1.1%(2019년도 기준)에 불과해 대부분은 민간의 외부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 학생의 수영 활동에 제공되는 민간의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이 현저히 부족하고, 외부 공공 체육시설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 민간의 수영시설에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 보다 많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18시간 조사…田 "모든 의혹 설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8시간 가량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10분께까지 조사했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냐', '해저터널 등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합수본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사 보도 이후에 알게된 것이고 저에게 온 돈이 아니다.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출판사로 입금됐고, 출판사가 책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주 정상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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