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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보행안전 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8 14:12:59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소 의워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사고유형으로는 보행 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을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박 정·송석준,·인재근·안민석·강선우·이용호·윤호중·위성곤·김회재·임종성·한정애·김승남 의원 등 총 13인이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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