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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보행안전 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8 14:12:59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소 의워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사고유형으로는 보행 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을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제를 발굴하고 입법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박 정·송석준,·인재근·안민석·강선우·이용호·윤호중·위성곤·김회재·임종성·한정애·김승남 의원 등 총 13인이 발의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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