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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의원,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 발의

  • 등록 2020.06.18 14:34:15

[TV서울=이천용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김천)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해,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에서는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 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자에 대한 기부금품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관청의 검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이 낮아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 의원은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해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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