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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의원,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 발의

  • 등록 2020.06.18 14:34:15

[TV서울=이천용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김천)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해,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에서는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 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자에 대한 기부금품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등록관청의 검사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이 낮아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송 의원은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해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영등포구의회,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명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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