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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한아 시의원, 서울시향에 서울시민 위한 문화‧음악 향수 제공임무 강조

  • 등록 2020.06.18 14:56: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립교향악단 당면 현안 보고 자리에서 각 종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향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대한 논란과 공정대표 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 단원수당지급 관련 민사소송, 일부직원과 박현정 전 대표 간 소송 등 각 종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에서 경영지원팀장 제외, 노동조합 추천자 3명 신규 선임 노사 동수 구성 등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오 의원은 서울시향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해서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향은 조례와 정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민이 서울시향 대표에게 주는 임무는 서울시향을 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음악을 향유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서울시향 대표의 인사 고유 권한과 권리를 과다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며 “노조와 의견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금의 단체 협약은 단원 채용뿐만 아니라 부지휘자 직원채용까지 노조와 동수로 구성해 정관의 고유임무를 포기한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한아 시의원은 “서울시향은 새롭게 영입한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와 함께 단원들뿐 아니라 직원들과 이사진 모두가 현재의 서울시향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시향은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최근 소송들로 예술 활동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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