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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형 시의원,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공백 해소 기대”

  • 등록 2020.06.19 11:3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김재형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장려하고, 시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설치대상지를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26조의4에 의해 2,000㎡이상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나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5,000석 이상 관람석을 보유한 경기장 등에 대해서 해당 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대상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공원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재형 시의원은 “공원이용자는 물론이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지원공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응급의료장비는 해당 기관의 업무시간 이후에는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심정지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해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근린공원을 설치권장지역으로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37)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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