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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형 시의원,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공백 해소 기대”

  • 등록 2020.06.19 11:3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김재형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장려하고, 시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설치대상지를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26조의4에 의해 2,000㎡이상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나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5,000석 이상 관람석을 보유한 경기장 등에 대해서 해당 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대상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공원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재형 시의원은 “공원이용자는 물론이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지원공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응급의료장비는 해당 기관의 업무시간 이후에는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심정지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해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근린공원을 설치권장지역으로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37)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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