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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형 시의원,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공백 해소 기대”

  • 등록 2020.06.19 11:3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김재형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장려하고, 시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설치대상지를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26조의4에 의해 2,000㎡이상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나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5,000석 이상 관람석을 보유한 경기장 등에 대해서 해당 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대상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공원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재형 시의원은 “공원이용자는 물론이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지원공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응급의료장비는 해당 기관의 업무시간 이후에는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심정지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해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근린공원을 설치권장지역으로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37)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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