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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26일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 등록 2020.06.22 14:09:14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오는 26일 오후 시 서울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홀에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6월 26일 ‘지역신문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역신문대상, 자랑스런 기자상, 의정대상, 행정대상, 교육대상, 모범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본식에 앞서 인기가수들의 화려한 무대로 식전공연으로 30분 간 펼쳐진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참석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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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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