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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26일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 등록 2020.06.22 14:09:14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오는 26일 오후 시 서울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홀에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3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6월 26일 ‘지역신문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지역신문대상, 자랑스런 기자상, 의정대상, 행정대상, 교육대상, 모범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본식에 앞서 인기가수들의 화려한 무대로 식전공연으로 30분 간 펼쳐진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참석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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