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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대호 시의원,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 최대 37%까지 완화”

  • 등록 2020.06.22 14:49: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20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해,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강대호 시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광진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3일간 개별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부터 이틀간 부서·기관별 질의응답 형식의 감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동 주민센터 감사를 통해 8개 동 현장 방문 및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으며, 25일 강평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올해는 통합청사 환경조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및 준비 과정이 한층 원활해졌고, 부서별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했다”며,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선도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향후 ▲감사 기간 중 구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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