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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 등록 2020.06.23 14:37:43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시로부터 5억1,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공모대상인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 강화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육·돌봄·건강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설치 대상지는 노고산동 1-49번지에 위치한 우리마포복지관 2층 공간으로 전용면적 404.49㎡이며 올해 11월 개관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이어온 바 있다. 지난해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자 구는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 욕구 중심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구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장애인도 불편함이 없이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 충전기, 휴게실,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이 마련된 구립 성산당구장을 설치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당구 강좌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마포를 만들기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마포구에 설치하게 된 만큼 뇌병번장애인과 그 가족이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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