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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낙성대동․대학동 창업밸리 조성 가시화

  • 등록 2020.06.23 16:55:21

 

[TV서울=이천용 기자] 곧 민선7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관악구가 핵심 공약사업인 낙성대동과 대학동 일대 창업밸리 조성이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대 후문 낙성대 일대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낙성벤처밸리’ 조성사업과 서울대와 함께 대학동과 낙성대동 일대 창업지원시설을 만들고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스탠포드대학이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나 칭화대가 있는 중국 중관촌처럼 우수한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보유한 서울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려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핵심공약이다.

 

우선, 지난 해 5월 낙성대동에 11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한 ‘관악창업공간’을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창업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올 3월에는 낙성벤처밸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낙성벤처창업센터’와 ‘낙성벤처창업센터 R&D센터점’을 신축해 15개의 유망한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고, 낙성대(강감찬)역에는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을 새롭게 조성했다.

 

 

올 하반기 낙성대동에 2개의 창업공간이 더 확충된다. 서울시에서 50억 원을 들여, 구에서 운영하던 관악창업공간 건물 전체를 매입했고, 새 단장을 한 후 10월경부터는 ‘(가칭)관악창업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낙성대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는 1층은 주차장, 2층은 창업공간으로 꾸며진 필로티 형태의 건물이 10월 경 신축될 예정이다. 서울대와 함께 추진하는 대학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창업 인프라를 늘려간다. 대학캠퍼스타운 사업에는 올해부터 4년간 10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이와 별도로 올해 관악구는 55억 원, 서울대는 105억 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한다.

 

관악구와 서울대는 대학동과 낙성대동에 총 70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각각 조성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자율주행 등 로봇 AI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창업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내년까지 낙성대동과 대학동 일대 총 7개의 창업공간이 마련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신생기업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한다.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및 2개의 민간투자사와 협약을 맺어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칭화대 기술지주회사와 창업투자 및 낙성벤처밸리 육성에 맞손을 잡아 한중공동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낙성밴처벨리 창업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운용사 선정, 일반 투자자 모집, 조합등록 등 과정을 거쳐, 올 연말에는 본격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스케일 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구 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지역안착 프로젝트’, 데모데이 행사, 스타트업 포럼, 낙성벤처밸리 페스티벌 등 다양한 창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낙성대동과 대학동 창업밸리 조성은 민선7기 전반기의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큰 자산인 서울대와 적극 협력해 창업밸리 육성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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